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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User Guide

이용대상
01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 받은 어르신
02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03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
  •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절차
전화상담부터 급여제공까지 맞춤형으로 신속히 진행해드립니다.
운영시간
평일~공휴일 AM08:00~PM20:00

토요일 : AM08:00~PM15:30

일요일 : 휴무

  • 송영차량 승/하차시간 포함
준비사항
  • 입소 시 : 칫솔, 양치컵, 물컵은 센터에서 개별 지급됩니다.
  • 지정 일 첫 준비물 : 실내화, 여벌 옷 준비(속옷 포함), 지팡이 개인 거동 보조기구, 
    해당자에 한해 기저귀 또는 요실금 팬티를 준비해 주세요.
필요서류
  • 입소자
공단발급서류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확인서

대상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대상자 확인용), 건강진단서,

                           약처방전(복약지시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담 안내
  • AM09:00~PM08:00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전 전화 신청으로 상담 가능 날짜와 시간을 담당자와 협의해 주십시오.
  • 전화 : 02_955_2020 / 010_2258_1685 

비용안내

일반 등급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15%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간식비 등)

감경대상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6% 또는 9% + 비급여 보인부담(식비, 간식비 등)

국민기초생활(의료)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비급여 보인부담(식비, 간식비 등)

    등급 외 : 문의                                                                                                                             

등급별 월 한도액 (공통)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12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인지지원등급은 제외)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및 거동이 불편한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이란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등이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판정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정절차
  • 65세이상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65세미만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신청서 작성 : 본인 또는 대리인
  •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정도를 조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등급 판정후 판정결과 통지
  •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어르신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공단에서 표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분류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정절차

IEUM DAYCARE CENTER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따뜻한 공간